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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대해부
세금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은 내년에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 이다.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고 계획된 올해 세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당장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바뀌는 세법만 뽑아서 살펴봤다.

글. 이효정(아이뉴스24 기자)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확대까지
정부의 ‘2·4 공급대책’으로 제시된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합원 입주권을 적용하는 정비사업의 범위가 확대돼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가된다.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재개발사업과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은 기존 정비사업과 똑같이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도 확대한다. 소규모 재개발, 가로·자율주택 정비, 도심 공공주택복합, 혁신지구재생,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은 종부제 책정 시 합산주택에서 제외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얻은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만 갖고 있지 않으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권도 보유하면 안 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임대인 세제지원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세금 체납하면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체납시 비트코인으로 대신 지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체납자가 코인 거래소에 보유중인 가상화폐에 대한 권리를 채권으로 여겨 이를 압류하는 방식이다.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투자 상품의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눈여겨 볼만하다. 오는 2023년부터 5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시작되는데, 이에 따라 펀드에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해주는 조세특례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맞춰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세액공제 확대되는 ISA 등 눈여겨 봐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를 환매하면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계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관리·보유하는 계좌로 일정 의무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ISA에는 연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기부금의 15%를 기준으로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해 20%로 확대하고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도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천만 원을 기부할 경우 1천만 원은 20%(200만 원), 초과된 1천만 원은 35%(350만 원) 등 세액공제액이 총 550만 원이 된다.

청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
세법 개정안에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담겼다. 만 19~34세 청년이 계약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자격요건은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펀드는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어야 하며 펀드 가입 기간 중 총급여가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 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천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천400만 원 이하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2~4%의 장려금을 더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으로 얻은 이자소득에 연 납입한도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준다.
총이자 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도 한결 수월해진다. 가입 가능 대상 청년이 현재 총급여 3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2천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3천600만 원, 2천400만 원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적용 기한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해준다.

근로장려금 지급 등 고용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수를 늘린 기업에게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액의 세금을 3년간 감액해주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지방 기업들이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면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천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 대기업은 500만 원이다. 대상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증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천600만~3천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근로장려금의 액수도 일부 상향 조정된다. 일례로 총소득 1천78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을 넘게 받는다. 경력단절기간이 2년이 넘는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기한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준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