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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NFT(대체불가능토큰)가 Money?

위키피디아에서는 대체불가능토큰 NFT를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이더리움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특정 암호 디지털 자산’이며,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영구 보존하고, 그 소유권을 탈중앙화한 형태로 지정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글. 이준복(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실장)

‘대체불가능토큰’이란 무엇인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말하기 전에 우선 토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거 같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큰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재하는 화폐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디지털 화폐, 예를들어 컴퓨터 게임으로 즐겨하는 고스톱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임머니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같다.
대체불가능토큰이라는 NFT도 위에서 언급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토큰이지만 만들어지는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가치를 지닌다. 디지털 화폐가 없던 시절의 예를 찾는다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동전 중 특정 연도에 발행한 동전이 표면적 가치 외에 희소성이 더해져 더 비싸게 팔리는 것과 같다. NFT의 가장 큰 특징인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이지만 내재가치가 틀린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과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때 가치의 차이는 대부분 희소성에 기인하게 된다.
하지만 동전으로 NFT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위 · 변조가 불가능한 소유권의 증명이다. 위에서 설명했던 동전을 구분 짓는 요소는 동전의 발행연도뿐이므로 이 요소만으로는 희소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기념주화라는 발행개수의 제한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것이다. 일반 동전(특정 연도에 발행된 동전 제외)이 ‘대체 가능한 토큰’이며, 기념주화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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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NFT(대체불가능토큰)가 Money?

위키피디아에서는 대체불가능토큰 NFT를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이더리움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특정 암호 디지털 자산’이며,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영구 보존하고, 그 소유권을 탈중앙화한 형태로 지정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글. 이준복(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실장)

‘대체불가능토큰’이란 무엇인가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말하기 전에 우선 토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할 거 같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큰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재하는 화폐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디지털 화폐, 예를들어 컴퓨터 게임으로 즐겨하는 고스톱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임머니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같다.
대체불가능토큰이라는 NFT도 위에서 언급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토큰이지만 만들어지는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가치를 지닌다. 디지털 화폐가 없던 시절의 예를 찾는다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동전 중 특정 연도에 발행한 동전이 표면적 가치 외에 희소성이 더해져 더 비싸게 팔리는 것과 같다. NFT의 가장 큰 특징인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이지만 내재가치가 틀린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과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때 가치의 차이는 대부분 희소성에 기인하게 된다.
하지만 동전으로 NFT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위 · 변조가 불가능한 소유권의 증명이다. 위에서 설명했던 동전을 구분 짓는 요소는 동전의 발행연도뿐이므로 이 요소만으로는 희소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기념주화라는 발행개수의 제한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것이다. 일반 동전(특정 연도에 발행된 동전 제외)이 ‘대체 가능한 토큰’이며, 기념주화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라고 이해하면 된다.

디지털화된 희소성이 곧 NFT

사람은 누구나 남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희귀한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 그림을 예로 들어본다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을 아무리 정교하게 모사했다고 해도 그 가치는 오리지널과 다르게 매겨졌다. 물론 대부분은 원본에 대한 가치가 가장 컸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누구나 그림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기(Copy and Paste)’를 할 수 있어 원본 파일에 대한 가치를 주장할 수 없었다. DRM이라는 장치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보완되었지만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그 가치 판단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 인터넷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서로 간의 교류가 어려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보다는 내 생활반경에서 유일한 것이 더 가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소지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된 요즘은, ‘오직 하나’라는 희소성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며 디지털화된 희소성 = NFT라는 개념이 나왔을 거라 추측한다.

디지털로 기록하는 유·무형자산 모두 NFT로 활용

NFT는 토큰처럼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므로 가치가 있거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디지털로 기록할 수 있다면 유·무형자산 모두 NFT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장 활발한 분야는 역시 디지털 예술 분야이다. 이 분야는 NFT를 통해 작품을 디지털 자산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 시점과 같은 시간 데이터들을 디지털화시켜 작품 속에 남겨두게 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도장을 통해 작품의 위 · 변조를 판별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디지털 예술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작가이자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Banksy)는 지난 3월 미국 블록체인 기업 인젝티브프로토콜을 통해 그의 작품 ‘멍청이(Morons)’를 불태우고 해당 작품을 NFT로 만들어 암호화폐 228.69이더(4억3,000만 원)에 판매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의 자산을 디지털화시킬 수 있는 작가와 게임 창작자 그리고 공연예술가들이 NFT에 뛰어들면서 거래량은 2019년 6,286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5,085만 달러로 4배가량 폭증했다.
NFT 판매 · 보유 등에 쓰이는 디지털 지갑도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22만2,179개로 집계됐다.


‘멍청이’ 진품 불태운 뱅크시(출처: 유튜브) 

디지털 창작자들에 대한 대등한 권리 마련

NFT의 올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댑레이더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7,100만 달러에 달했던 NFT 시장 거래액은 2월에는 무려 3억4,200만 달러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증명했다. 지난달 기준 거래 건수도 13만7,927건으로 디지털 재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러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숫자로 보여지는 낙관적인 모습과 더불어 분명한 건 NFT가 디지털 창작자들에 대한 대등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가수는 음원을 NFT 방식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음원의 복제, 유포하는 행위 등이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런 순기능 이외에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시류에 묶여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매가 되는 역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NFT가 실생활에 사용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소유권이 이동되며 재화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또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디지털화된 희소성이 곧 NFT

사람은 누구나 남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희귀한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 그림을 예로 들어본다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을 아무리 정교하게 모사했다고 해도 그 가치는 오리지널과 다르게 매겨졌다. 물론 대부분은 원본에 대한 가치가 가장 컸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누구나 그림 파일을 ‘복사하고 붙여넣기(Copy and Paste)’를 할 수 있어 원본 파일에 대한 가치를 주장할 수 없었다. DRM이라는 장치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보완되었지만 창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그 가치 판단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 인터넷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서로 간의 교류가 어려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보다는 내 생활반경에서 유일한 것이 더 가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소지품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된 요즘은, ‘오직 하나’라는 희소성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며 디지털화된 희소성 = NFT라는 개념이 나왔을 거라 추측한다.

디지털로 기록하는 유·무형자산 모두 NFT로 활용

NFT는 토큰처럼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므로 가치가 있거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디지털로 기록할 수 있다면 유·무형자산 모두 NFT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장 활발한 분야는 역시 디지털 예술 분야이다. 이 분야는 NFT를 통해 작품을 디지털 자산화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제작 시점과 같은 시간 데이터들을 디지털화시켜 작품 속에 남겨두게 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도장을 통해 작품의 위 · 변조를 판별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디지털 예술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작가이자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Banksy)는 지난 3월 미국 블록체인 기업 인젝티브프로토콜을 통해 그의 작품 ‘멍청이(Morons)’를 불태우고 해당 작품을 NFT로 만들어 암호화폐 228.69이더(4억3,000만 원)에 판매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신의 자산을 디지털화시킬 수 있는 작가와 게임 창작자 그리고 공연예술가들이 NFT에 뛰어들면서 거래량은 2019년 6,286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5,085만 달러로 4배가량 폭증했다.
NFT 판매 · 보유 등에 쓰이는 디지털 지갑도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22만2,179개로 집계됐다.


‘멍청이’ 진품 불태운 뱅크시(출처: 유튜브) 

디지털 창작자들에 대한 대등한 권리 마련

NFT의 올해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댑레이더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7,100만 달러에 달했던 NFT 시장 거래액은 2월에는 무려 3억4,200만 달러까지 오르며 상승세를 증명했다. 지난달 기준 거래 건수도 13만7,927건으로 디지털 재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러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숫자로 보여지는 낙관적인 모습과 더불어 분명한 건 NFT가 디지털 창작자들에 대한 대등한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가수는 음원을 NFT 방식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음원의 복제, 유포하는 행위 등이 상당 부분 차단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런 순기능 이외에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시류에 묶여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매가 되는 역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NFT가 실생활에 사용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소유권이 이동되며 재화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또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