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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기요금 청구서 받으셨나요

1월 11일부터 발송된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요금 항목이 개편되는 것은 청구서가 발행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글. 박슬기(머니s 기자)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 요금 항목 추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이유에 대해 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요금 항목들이 전기요금에 모두 녹여져 있어 소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청구서에 기재해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연료비 조정액과 기후환경 요금이다. 올해부터 국제 유가나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우선 연료비 조정액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뺀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올 1월 전기요금에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평균 연료비에서 2020년 9~11월 평균 연료비를 뺀 연료비 조정액이 반영된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 조정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급격한 요금 등락을 대비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 범위에 제한을 뒀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를 두고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되며, 상·하한은 ±5원 범위에서 변동할 수 있다. 올 3월 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h당 -3원으로 정해졌다.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을 기준으로 약 1,050원 깎아주는 효과가 예상된다.
기후환경 요금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탄소배출권 거래(ETS)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포함됐다. 이 중 RPS와 ETS는 종전까지 전기요금에 포함됐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다. 이는 환경 관련비용을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월 환경비용 단가는 RPS가 ㎾h 당 4.5원으로 가장 많고 ETS가 0.5원, 석탄발전 비용이 0.3원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기관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 유가는 올 상반기 44.8달러, 하반기 48달러로 50달러를 밑돌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유가 따라가는 연료비연동제, 선진국은 이미 도입
연료비 연동제는 한전의 경영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상위 50개국 중 37개국이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이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8.02펜스(약 116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6개국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을 나타냈다. OECD 26개 국가정용 전기요금의 평균은 ㎾h당 16.45펜스로 한국은 이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전기요금을 기록한 것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독일로 ㎾h당 26.17펜스였다. 이는 한국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전기요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필요 이상 전기를 소비하게 돼 전기사용량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 증가세는 연평균 1.5%로 OECD 35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과도한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발전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도 함께 늘어난다.
올해부터 석탄발전 감축 비용이 기후환경 요금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절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바뀌는 전기요금제를 미리 파악해야 전기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월 200㎾h 이하로 전기를 쓰면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올해 7월부터 월 2,000원으로 줄고 2022년 7월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전기요금제도에는 연료비 변동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매년 전력 판매단가와 총괄원가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했다”며, “연료비연동제는 국제연료가격 변동에 따른 발전연료비 증감분을 전기요금에 적기 반영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소비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바뀌는 전기요금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