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Life · 랜선금융강좌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어떡하지?
착오송금의 예방과 구제절차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제3자의 계좌로 잘못 송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금융꿀팁 200선
– ⑤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2016.9.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2018.9.18.
•예금보험공사, 보도참고자료,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12.9.

착오송금 발생하면 송금은행에 신고부터

실수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금액의 반환을 요청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은행은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자금은 수취인이 취득하므로 수취인과의 협의 없이 수취은행이 착오송금된 자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거나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취인으로부터 자발적인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송금인은 환급을 위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Happy Life · 랜선금융강좌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어떡하지?
착오송금의 예방과 구제절차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제3자의 계좌로 잘못 송금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한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금융꿀팁 200선
– ⑤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2016.9.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2018.9.18.
•예금보험공사, 보도참고자료, ‘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0.12.9.

착오송금 발생하면 송금은행에 신고부터

실수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를 하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하고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금액의 반환을 요청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은행은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자금은 수취인이 취득하므로 수취인과의 협의 없이 수취은행이 착오송금된 자금을 일방적으로 반환하거나 수취인에게 반환을 강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①. 하지만 수취인으로부터 자발적인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송금인은 환급을 위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 시행 예정

착오송금 발생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착오송금은 15.8만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인 8.2만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착오송금액의 회수 과정이 쉽지 않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에 드는 비용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간부담으로 인해 송금인이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송금인과 수취인, 금융회사, 법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착오송금 문제가 2021년 7월 시행예정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착오송금 환급절차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가장 큰 변화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송금인의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고 이를 통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동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제도 적용 시 우편료, 제도운영비 등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존 송금액에서 차감된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

개정 제도시행 이후에도 착오송금인은 구제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받기 때문에 여전히 금전적 손실은 발생한다. 따라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체 직전에 송금액과 계좌번호 등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이체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체빈도가 높은 계좌는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매번 수취인 정보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착오송금을 인지한 경우 지연시간 내 즉각적으로 송금액의 환수가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체서비스’의 경우 이체를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송금되므로, 즉시 송금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은 별도 수신계좌를 지정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송금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이체 직전에 수취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편, 만일 본인이 신원 불명의 계좌로부터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은행에 통지하여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취인은 착오 입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① 관련판례 대법원 2005다59673
② 수취인 연락 두절, 임의 반환 거부, 수취계좌에 압류 등 질권이 설정되어 우선채권자가 있는 경우 등
③ 지연이체서비스 :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송금을 한 경우, 일정시간 이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
단,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정 수취계좌에 대한 즉시이체와 같은 예외적 설정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 필요)
④ 관련판례 대법원 2010도891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 시행 예정

착오송금 발생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착오송금은 15.8만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인 8.2만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착오송금액의 회수 과정이 쉽지 않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에 드는 비용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간부담으로 인해 송금인이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송금인과 수취인, 금융회사, 법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착오송금 문제가 2021년 7월 시행예정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착오송금 환급절차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가장 큰 변화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송금인의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반환지원’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시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요청하고 이를 통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동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제도 적용 시 우편료, 제도운영비 등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기존 송금액에서 차감된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

개정 제도시행 이후에도 착오송금인은 구제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받기 때문에 여전히 금전적 손실은 발생한다. 따라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체 직전에 송금액과 계좌번호 등 수취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이체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이체빈도가 높은 계좌는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매번 수취인 정보 입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착오송금을 인지한 경우 지연시간 내 즉각적으로 송금액의 환수가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체서비스’의 경우 이체를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송금되므로, 즉시 송금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은 별도 수신계좌를 지정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송금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이체 직전에 수취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편, 만일 본인이 신원 불명의 계좌로부터 금액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은행에 통지하여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취인은 착오 입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① 관련판례 대법원 2005다59673
② 수취인 연락 두절, 임의 반환 거부, 수취계좌에 압류 등 질권이 설정되어 우선채권자가 있는 경우 등
③ 지연이체서비스 : 인터넷이나 폰뱅킹으로 송금을 한 경우, 일정시간 이내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체 거래가 무효가 되는 제도.
단,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정 수취계좌에 대한 즉시이체와 같은 예외적 설정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 필요)
④ 관련판례 대법원 2010도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