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오늘도 청춘통장으로
여유로운 제2의 청춘을
준비합니다

신상품 ‘MG오늘도 청춘통장’ 출시!

새마을금고는 저금리 시대에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새마을금고 회원을 위하여 2020년 9월 14일 신상품 ‘MG오늘도 청춘통장’을 판매 개시하였다. ‘MG오늘도 청춘통장’은 5060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수신 상품이다.

디지털금융부 정훈 과장

‘MG오늘도 청춘통장’ 특징

‘MG오늘도 청춘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5060세대) 실명의 개인이다.
‘MG오늘도 청춘통장’은 5060세대의 수요를 다양한 우대이율로 반영하였다. 국민연금, 육아용돈 수령 등에 따라 연 0.1%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노후자금 우대이율’과 전월 월평잔과 MG체크카드 결제실적 조건 충족 시 당일잔액에 따라 최대 연 2.0%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주거래 우대이율’로 최대 연 2.1%의 우대이율을 제공 한다.
우대이율 외에 국민연금 등 수령, 육아용돈 수령 등 조건충족 시 각종 전자금융 수수료도 면제된다.
다양한 혜택에 더하여 올해 연말까지는 MG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중지됨‘MG오늘도 청춘’ 이벤트를 통하여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상품 출시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MG오늘도 청춘통장’을 신규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결제계좌로 연결한 MG체크카드로, 월별 누적결제금액 조건 충족 시 월별 누적결제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원의 캐시백을 제공 한다.
‘MG오늘도 청춘통장’은 새마을금고별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양도·양수, 질권설정 불가, 공동명의예금 개설이 불가하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MG오늘도 청춘통장’ 가입자는 이번달 결산기준일 직전월에 이 예금으로 ‘국민연금 등 수령, 용돈, 육아비용, 육아 인자된 건당 30만원 이상 1회 이상 입금, 고객지정일에 건당 30만원 이상이 1회 이상 입금’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연 0.1%의 ‘노후자금 우대이율’을 지난달 결산기준일 다음날부터 이번달 결산기준일(매월 셋째 주 마지막 영업일, 이하 동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달 결산기준일 직전월에 이 예금으로 ‘월평잔 3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액별 최대 연 2.0%의 ‘주거래 우대이율’을 지난달 결산기준일 다음날부터 이번달 결산기준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참고)
기본이율은 새마을금고별 상이하며, 자세한 혜택 및 조건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 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

우대이율

• 우대이율 : 최대 2.1%

※ 단, 이 예금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에는 ‘해지일 전일’을 이번달 결산기준일로 함

수수료 혜택

• 지난 달 이 예금으로 아래의 ‘면제 조건’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면제

※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건수 이월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기간
– 위의 수수료 면제조건 충족 시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수료 면제
– 단, 이 예금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까지 면제조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
– 이 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수수료 면제가 중지되며, 지난달에 수수료 면제조건 미충족 시 이번 달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중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