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쏠쏠한 정보만
모아모아~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한도가 오른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달라지는 정책만 총 153건(30개 정부부처)에 달한다. 바뀌는 주요 정책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의료 지원, 안전·질서 강화 등으로 분류해 소개한다.

박미리(뉴스핌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코로나19 극복

가장 먼저 자동차를 사면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개소세 할인 폭을 기존 70%(5→1.5%)에서 30%(5→3.5%)로 낮췄다. 대신 개소세 할인 상한선(교육세·부가가치세 할인 폭 제외)을 없애 고가 차량의 개소세 할인금액은 늘어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3,000만원 짜리, 1억원 짜리 자동차의 개소세 할인금액이 100만원으로 동일했다면 이제는 각각 50만원, 150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연 1.5%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 종류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 8개로 나뉘며 각각 한도가 다르다. 이 중 2종 이상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도가 2,000만원이었는데, 이를 코로나 19를 감안해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소액생계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갔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0일 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독감 예방접종 확대’ 의료 지원

3가 백신까지만 무료로 지원했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오는 10월 부터 4가 백신으로 확대된다. 4가 독감백신은 3종의 바이러스를 예방해주는 3가 독감백신과 달리 4종을 예방해 준다. 3가 독감백신이 예방해주는 바이러스는 A형 2종(H1N1, H3N2)과 B형 1종(빅토리아)이다.
4가 독감백신은 여기에다 B형 1종(야마가타)이 더해진다. 정부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생후 6개월~12세에서 생후 6개월~13세(중학교 1학년)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임산부는 기존처럼 계속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120%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눈·흉부(유방)도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아동 성착취물 처벌 강화’ 안전·질서 강화

‘n번방’,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문제가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조항도 지난 5월 부터 강화됐다. 일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뀌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바꿨다. 과거에는 배포 시 7년 이하(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시 10년 이하로 처벌 상한선을 뒀지만 처벌 하한선으로 바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벌금형 조항을 아예 빼버린것도 특징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거나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이를 광고하거나 소개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처도 취했다. 형사사법포털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송치 기준 2015년 1,719건에서 지난해 4,541건으로 1.6배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현장조사 거부 시 500만원 이하)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에 성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정책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도 오는 11월부터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가 일어날 경우 징역 3년에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12월부터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닌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7월부터 평균 13.1%(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인하된다.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원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한 영향이다. 또 12월부터는 공인인증서에만 부여하던 전자서명 법적효력을 사설에도 부여해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도 도입된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경우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승계 상속인(물납자)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쏠쏠한 정보만
모아모아~

올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한도가 오른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달라지는 정책만 총 153건(30개 정부부처)에 달한다. 바뀌는 주요 정책을 코로나19 위기극복, 의료 지원, 안전·질서 강화 등으로 분류해 소개한다.

박미리(뉴스핌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코로나19 극복

가장 먼저 자동차를 사면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개소세 할인 폭을 기존 70%(5→1.5%)에서 30%(5→3.5%)로 낮췄다. 대신 개소세 할인 상한선(교육세·부가가치세 할인 폭 제외)을 없애 고가 차량의 개소세 할인금액은 늘어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3,000만원 짜리, 1억원 짜리 자동차의 개소세 할인금액이 100만원으로 동일했다면 이제는 각각 50만원, 150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연 1.5%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 종류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 8개로 나뉘며 각각 한도가 다르다. 이 중 2종 이상 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도가 2,000만원이었는데, 이를 코로나 19를 감안해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소액생계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갔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10일 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는다.

‘독감 예방접종 확대’ 의료 지원

3가 백신까지만 무료로 지원했던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오는 10월 부터 4가 백신으로 확대된다. 4가 독감백신은 3종의 바이러스를 예방해주는 3가 독감백신과 달리 4종을 예방해 준다. 3가 독감백신이 예방해주는 바이러스는 A형 2종(H1N1, H3N2)과 B형 1종(빅토리아)이다.
4가 독감백신은 여기에다 B형 1종(야마가타)이 더해진다. 정부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생후 6개월~12세에서 생후 6개월~13세(중학교 1학년)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임산부는 기존처럼 계속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120%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눈·흉부(유방)도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아동 성착취물 처벌 강화’ 안전·질서 강화

‘n번방’,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문제가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조항도 지난 5월 부터 강화됐다. 일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바뀌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면 3년 이상,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바꿨다. 과거에는 배포 시 7년 이하(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판매시 10년 이하로 처벌 상한선을 뒀지만 처벌 하한선으로 바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벌금형 조항을 아예 빼버린것도 특징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거나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이를 광고하거나 소개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조처도 취했다. 형사사법포털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송치 기준 2015년 1,719건에서 지난해 4,541건으로 1.6배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현장조사 거부 시 500만원 이하)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또 오는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에 성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정책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도 오는 11월부터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가 일어날 경우 징역 3년에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또 12월부터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닌 ‘2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7월부터 평균 13.1%(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인하된다.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원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한 영향이다. 또 12월부터는 공인인증서에만 부여하던 전자서명 법적효력을 사설에도 부여해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도 도입된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경우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승계 상속인(물납자)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