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득 되고, 모르면 손해 보는

2020년 달라지는
금융 정책·제도

해가 바뀌면 정책과 제도도 바뀐다. 옛말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나중에 근심이 없다는 말이다. 알아두면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2020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 정책 및 제도’들을 살펴보자.

글 오경희(아시아투데이 기자)

올해 초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한 뒤 거슬러 받은 잔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받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동전 발행 및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잘한 동전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7년 4월부터 동전 제조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산 다음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할 수 있는 1단계 시범사업은 이미 주요 편의점 및 마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보낸 사람 이름을 계약자 이름으로 변경해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행위를 통해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러한 악습을 없애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를 협의 후 미리 기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 또한 신설된다. 기존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

카드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위·변조 방지기능 요소가 추가된 주민등록증도 1월부터 도입된다.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운영된다.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재직자를 위해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유효기간 역시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었지만 모두 5년으로 바뀌고, 지원 금액이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된 8,59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그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이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지만 2월 말부터는 허용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3개월간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80%(각 상한액 150만원, 합산 상한액 3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비 합산액이 100만원 줄어 가계 상황을 잘 체크해 사용하는 게 좋다. 또,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급여는 이르면 3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3개월 동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와 동일하게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여행 숙박비의 30%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공연비와 숙박비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더불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2009년 말 이전에 등록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폐차할 때 적용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휘발유, LPG 차량이어야 한다. 경유차라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1분기(1∼3월)에 환급 금액과 품목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년 11월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일정 품목을 산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르면 손해’인 정책과 제도들, 미리미리 알아보고 새해엔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

알면 득 되고,
모르면 손해 보는

2020년 달라지는
금융 정책·제도

해가 바뀌면 정책과 제도도 바뀐다. 옛말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나중에 근심이 없다는 말이다. 알아두면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2020년 달라지는 주요 금융 정책 및 제도’들을 살펴보자.

글 오경희(아시아투데이 기자)

올해 초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한 뒤 거슬러 받은 잔돈을 은행 계좌로 직접 받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동전 발행 및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잘한 동전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7년 4월부터 동전 제조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산 다음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할 수 있는 1단계 시범사업은 이미 주요 편의점 및 마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보낸 사람 이름을 계약자 이름으로 변경해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행위를 통해 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러한 악습을 없애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를 협의 후 미리 기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 또한 신설된다. 기존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다.

카드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위·변조 방지기능 요소가 추가된 주민등록증도 1월부터 도입된다.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운영된다.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재직자를 위해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한다. 대신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유효기간 역시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었지만 모두 5년으로 바뀌고, 지원 금액이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된 8,59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그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이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지만 2월 말부터는 허용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이 경우 3개월간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80%(각 상한액 150만원, 합산 상한액 3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비 합산액이 100만원 줄어 가계 상황을 잘 체크해 사용하는 게 좋다. 또,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급여는 이르면 3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3개월 동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와 동일하게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여행 숙박비의 30%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서·공연비와 숙박비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더불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2009년 말 이전에 등록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폐차할 때 적용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휘발유, LPG 차량이어야 한다. 경유차라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1분기(1∼3월)에 환급 금액과 품목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매년 11월 열리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일정 품목을 산 사람들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르면 손해’인 정책과 제도들, 미리미리 알아보고 새해엔 ‘똑똑한 소비자’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