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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45조에 의하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사용 중인 채무자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가계대출
  1.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중소기업→대기업, 비상장기업→상장기업, 무직→취업 등)
  2.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20% 이상)한 경우
  3. 동일 직장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동일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동된 경우는 제2호의 연소득의 변동에 따라 판단)
  4. 전문자격증(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도선사)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5. 신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상승한 경우
  6. 한가족 우수등급 이상으로 선정되거나 우수등급에서 등급이 상향된 경우
기업대출
  1. 회사채 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2. 특허를 취득한 경우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1. 여신조건변경약정서 및 금리인하신청서
  2. 본인 신분증
  3. 기타 금리 인하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주의사항

  1. 금리인하 요구는 새마을금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는 신규(재약정 포함) 시점 혹은 기한연장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