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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회원안내
회원의 가입절차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출자금 납입
회원 자격취득
새마을금고 이용
회원의 가입자격
새마을금고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나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회원의 가입자격
회원은 새마을금고의 주인으로서 금고운영의 참여를 위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공익권과 사업이용권, 잉여금 배당등의 사익권 을 가지며 이에 대응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회원의 혜택
세금우대저축(한도 3,000만원) 가입가능
출자금(한도 1,000만원) 세금우대 가입가능
대출금(한도 1억원)에 대한 수입인지세 면제
전자금융서비스 가입방법 및 정보제공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를 작성한 다음 등록과정 을 마치셔야 합니다. 이때 등록하시는 이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통장 및 거래인감
기타 문의사항은 새마을금고 고객센터(TEL:1599-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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