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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사실 공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라 고객님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음을 동법 제4조2제2항에 의거 공시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회정보의 문의처를 참조하여 해당 새마을금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