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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안내

신용정보의 의의

  •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신용이라 한다.
    즉 신용정보란, 이러한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말하며,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신용도 ·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의 중요성

  • 현대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불특정 다수 사람과의 거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채무상환능력, 신용거래실적, 불량거래실적 등 의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이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면서 신용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재산정도, 직장, 월급, 예금실적 등으로 결정되던 금융조건도 이제는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금융거래실적을 토대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설정,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않거나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잠시 부주 의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각종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용우량자에 대하여 금융상 혜택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려면 본인의 신용은 본인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신용거래를 유지하는 등 본인의 신용은 본인의 책임으로 신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

  • 신용정보 종합집중기관인 전국은행중앙회에서 등록 및 관리하는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다.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상자는 개인을 기준으로
    • 1개 금융기관의 대출금 잔액(한도거래의 경우 약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대출현황 (대출일자, 대출금액)
    • 채무보증현황(채무보증일자, 채무보증금액) - 2001. 4. 1부터 시행
    • 가계당좌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이 등록되어 관리되며 최초 집중시에는『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동의서』를 해당자로부터 징구한다.
  • 기업신용거래정보 대상자는 개인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으로
    • 가계당좌 ·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대출 ·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함) 현황을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등록하고 관리하는데 1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자료를 제공한다.
  •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대출금 또는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분할상환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은 약정기한 이내의 경우 9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거래처
    •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 특수채권(대손상각)을 발생시킨 거래처
    • 가계수표·당좌수표·약속어음 부도 거래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5백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거래처
    • 금융사기(대출금을 약정용도 이외로 유용한 경우 포함) 등으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거래처 등
      신용정보 관리규약〈별표1>의 신용정보 관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된다.

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 신용정보는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래가 존속되는 기간동안 보존된다.
    다만, 개인대출현황은 대출금 잔액(한도거래의 경우 약정액)이 1천만원 이상인 때까지 보존된다.
  • 신용불량정보는 해제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기록이 보존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해제내용을 추가로 보존한다.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제사유 발생 또는 1천만원 이내의 연체대출 및 대손상각채권(신용카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제와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나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 2년
    • 특수채권 및 부도거래처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 금융질서문란자의 경우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간 기록을 추가로 보존
  • 불량정보 사유발생일로부터 해제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7년이 경과되면 기록이 해제되며 발생사유에 따라 2 ~ 5년간 추가로 해제기록이 보관된다. 다만, 어음부도의 경우 해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불량정보가 해제되지 않는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용불량정보의 관리특례

  •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 동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 건설회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으로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된 거래처는 예외로 등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소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연체대출이 아닌 경우로 판결이 난 경우에도 해당된다.

본인 신용은 본인 스스로 관리

  • 본인의 신용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므로 전국은행중앙회(전화 1544-1040) 또는 가까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전화 1588 -8181), 금융기관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갖춰 등록한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