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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거래 유의사항

수표·어음을 발행할 경우

  •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위·변조할 수 없도록 금액란에 여백이 생기지 않게 붙여서 기재하시기바랍니다.
    수표·어음의 법적기재요건을 다 기재해서 발행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신고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사용하여 발행하셔야 합니다.
    가계수표는 장당발행한도(일반 1백만원, 개인자영업자 3백만원 또는 5백만원)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발행하면 예금잔액 이 있어도 발행한도 초과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수표 용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용지 를 은행에 반납하셔야 수표책 교부시 교부 매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해지시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수표·어음을 받으실 경우

  • 수표·어음을 받으실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수표(어음)번호, 발행(지급)은행, 금액 등을 별도로 기재, 보관하여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등에 의거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
  • 금융기관의 사고신고(분실,도난, 피사취 등) 접수여부
  • 배서의 연속여부 및 최종소지인의 배서여부
  • 금액 등의 정정 여부 및 정정한 경우 정정부분에 발행인의 도장과 똑같은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
  • 가계수표의 경우 금액이 장당 발행한도 이내인지 여부
  • ※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1일(발행일 포함)이 경과하여 은행에 지급제시 되면 "제시기간경과" 사유로 부도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수표를 받으실 때에는 발행일을 확인하셔서, 가급적 제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은행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상으로는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라도 사고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수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표·어음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

  • 수표·어음을 분실(도난)하셨을 경우에는 수표·어음번호, 금액등을 발행(지급)은행에 신속하게 신고하시고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또한 신고받은 은행직원의 이름, 신고시간을 기록 보관하도록 합니다. 발행인은 수표·어음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제시전까지 은행 별단예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사고신고시 은행으로부터 미제시 또는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고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시거나, 분실신고를 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법원에 공시 최고절차에 의한 수표·어음의제권판결을 받으셔야 분실(도난)된 수표와 어음이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대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과 수표의 필수 기재사항
  1. 약속어음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지급약속, 만기의 표시, 지급지, 수취인, 발행일,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수표
    "(당좌)수표"의 문구,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구, 지급인의 명칭, 지급지, 발행일, 발행지,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흔히 발행일, 발행지 또는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은 가능하지만 지급제시하여 결제를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할 때

  • 약속어음은 지급기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어음요건을 모두 보충기재하여 지급제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급기일이 2000. 9. 9일이라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추석연휴이므로 2000. 9. 15일까지 지급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취한 수표·어음이 부도난 경우

  • 수취한 수표·어음이 사고신고로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법적절차 진행전에 금융기관에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동 담보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 문의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되어 있는경우에도 수표·어음이 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음금청구소송"등
    법적절차를 취한 후 그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만 금융기관은 수표·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을 발행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음·수표의 시효관리

어음·수표의 시효관리

  •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일로부터 3년
  •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만기일로부터 1년
  • 상환의무자(배서인)의 前者(앞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수표의 소멸시효

  •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1년

소멸시효의 중단 방법

  •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채무자 소유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도록 하면 됩니다.
  • 승인이란 서면에 의한 변제유예신청, 어음금의 일부지급 또는 이자의 지급 등이 승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