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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로 활용하시던 [舊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99.5.24개정)에 따라 사용하실 수 없으며 새로 발급받으신 주민등록증에 의해서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행일 : 2000. 6. 1.

실명확인증표의 종류

구분 실명확인증표의 종류
일반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청소년증 발 급신청 확인서 포함),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 함), 여권,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 (유족 포함)증, 새터민 임시신분증 (여권번호와 같이 조립)
학생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인 군운전면허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16.6.30.까지 유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소년소녀가장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기타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민안전처장 발급)

※ 위 예시에 기재된 증표의 경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