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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예방 안내

  • 신분증 분실 등으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영업점에 노출사실의 전파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전 금융회사에 전파함으로써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 및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