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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예방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1.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 10계명을 확인하세요.
  2.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신 경우 빠르게 유선신고하여 지급정지하여야 합니다.
    • - 경찰청 : 112
    • - 금융감독원 : 1332
    • -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 1599-9000
  3.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명의도용 계좌·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4. 피해구제절차 안내
    •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이체했다면, 송금·입금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전기통신금융사기 공지사항
    •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우수사례,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자료, 신규 사기유형 등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