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금융사기예방안내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전화 :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1.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대응하거나,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한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ss.or.kr)
    •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www.loanconsultant.or.kr)
    • 새마을금고 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s://www.kfcc.co.kr/customer/cus1104_03.do)

      ※ 새마을금고중앙회 등록 대출모집법인 : (주)파인텍, (주)보금자리, 제이모기지 주식회사, (주)단 홀딩스, (주)에스엠모기지, (주)앰지투게더, (주)소금, (주)형남, (주)나이스모기지, (주)누리에프에이, (주)글로벌라비스, (주)엠지에프엘, 위드유플러스 주식회사

  1.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1.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시에는 자기가 대출받은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한 후 경찰등과 협의하여 다음 대처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1.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은 파밍 등으로 금융 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악성코드 치료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사이트>“알림마당”메뉴>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참고
  1.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과 보안승급을 위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등 금융관련
    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합니다.
  •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