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준비금제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적립할 목표규모를 미리 정하고 준비금의 적립률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요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2017. 1. 7.)
준비금 적립률 및
조치현황
목표적립률 | 2022년말 적립률 | 감면조치 | |
---|---|---|---|
하한 | 상한 | ||
1.28% | 1.52% | 0.93% | 비감면 |
- 적립률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본을 전국 새마을금고 예수부채(요구불·저축성·별단)로 나눈 비율
관계법령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2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범위로 정할 수 있다.
- 중앙회는 중앙회 또는 금고의 경영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준비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7조의2(출연금의 감면)
-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