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청산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지급 신청이 가능함에도 고객이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예금을 말합니다.
대위변제 미수령금
찾아주기 캠페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실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1번씩 우편발송, 이메일, 휴대전화(문자)를 통해 고객님의 대위변제 미수령금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미수령 예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뱅킹(https://www.ibs.kfcc.co.kr) 하단 메뉴 중 ‘빠른조회’→ ‘대위변제금조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인근 금고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 지급심사
(중앙회) - 대위변제
미수령금 지급
(중앙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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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본인의 확인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 예금자 본인의 도장 :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서명 가능)
-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통장 사본(본인 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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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본인의 확인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단,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 -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 : 예금자 본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여야 함
- -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 가능)
-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통장 사본(본인 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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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자 본인의 확인 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미성년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친권자 동의서 필요 →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날인)
- - 친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후견인인 경우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친권자의 도장 :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서명가능)
- - 친권자 합의서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인감증명서 필요)
-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통장 사본(본인명의 원칙이나 친권자나 후견인 명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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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정리가 안된 경우에는 예금자 본인이 사명하였다는 증명서(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사망사실이 기재되면 됨) 및 예금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인 본인의 확인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단,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공동·상속) 미수령금 지분신고서 : 대표상속인 지정 및 손해담보부약정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 상속인의 도장 :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가 없음(서명 가능)
- - 수령용 계좌 사본 :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통장 사본(상속인 본인명의 원칙이나, 친권자 명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