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사기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이 속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사건 연루에 따른 조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유도
-
은행, 카드사 등을 사칭하여
카드 대금 연체, 금융거래정보 유출, 거래하지 않은 물품대금 결제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유도
-
우체국, 택배사 등을 사칭하여
우편물, 택배, 카드 반송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유도
-
가족(자녀)·지인 등을 사칭하여
휴대폰(액정) 고장, 자녀 납치 협박, 급전 필요 사유(병원비, 사고 합의금, 부동산 계약금 등)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유도
-
은행, 캐피탈,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대출 상환, 대출수수료 및 보증료 납부, 금리 우대, 한도 상향,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유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자금 이체 또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응하지 않거나,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한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대출 처리비용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등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현금지급기로 유인, 현금 전달을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현금 전달을 유도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출처 불명의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가족 및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가족 및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휴대폰(액정) 고장, 납치 협박, 급전필요 등) 대비를 위해 자녀의 친구, 선생님, 직장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미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사기범들과 통화연결이 되므로, 다른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진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유선신고(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고객센터·경찰청(112)·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채용을 이유로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출입증 등을 위해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좌 등록은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 신속한 유선신고로 계좌지급정지
- -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 신고
- 경찰서(112)신고 및 사고접수
-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 접수
- 1. 유선신고
- 새마을금고는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방문신고
- 유선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방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및 관련기관 전화번호
금융회사명 | 전화번호 | 금융회사명 | 전화번호 |
---|---|---|---|
KB국민은행 | 1588-9999 | IBK기업은행 | 1588-2588 |
신한은행 | 1544-8000 | 우리은행 | 1588-5000 1599-5000 |
하나은행 | 1599-1111 | NH농협은행 | 1588-2100 1544-2100 |
농협 | 1588-2100 | 신협 | 1566-6000 |
수협 | 1588-1515 | 우체국 | 1588-1900 |
경남은행 | 1588-8585 | 광주은행 | 1588-33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88-5050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SC제일은행 | 1588-1599 | 한국씨티은행 | 1588-7000 |
KDB산업은행 | 1588-1500 | 산림조합 | 1544-4200 |
기관명 | 신고대상 범위 | 전화번호 |
---|---|---|
경찰청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피해신고 | 국번없이 112 |
한국인터넷진흥원 | 피싱사이트 발견 시 홈페이지 차단 신고 | 국번없이 118 |
금융감독원 | 피해상담 및 환급 | 국번없이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피싱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절차 안내 | 국번없이 132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처
-
경찰청(11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유선신고를 통해 이미 계좌를 지급정지 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지급정지'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수시입출금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 확인 및 지급정지 등록
- 단, 보안계좌 등 해당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 지급정지 등록 후 비대면으로 해제는 불가하며 계좌개설 금융기관(영업점 내방 등)을 통해서만 가능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조치
(개인정보 유출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으나, 점검 권장)
2-1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초기화 또는 고객센터 방문 등)
2-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혹은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2-3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2-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인증서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신청
피해구제 절차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피해를 보신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기간(2개월)을 포함하여 약 3개월을 거쳐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절차 흐름

-
1. 피해구제신청(피해자)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
2. 지급정지(금융회사)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
3.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4. 채권소멸(금융감독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 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는 금융회사로 신청)
-
5. 피해환급금 지급(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