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45조에 의하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사용 중인 채무자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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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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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 여신조건변경약정서 및 금리인하신청서
- 본인 신분증
- 기타 금리 인하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주의사항
- - 금리인하 요구는 새마을금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는 신규(재약정 포함) 시점 혹은 기한연장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