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대출취급 당시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경우 사용 중인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상품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에 대하여 금리인하 요구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주) |
예적금담보대출, 협약대출(이주비, 중도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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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 신청 사유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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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한가족 우수등급 이상으로 선정되거나 우수등급에서 등급이 상향된 경우 기타 객관적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등 |
기업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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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기타 객관적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금고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대출 취급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통지
금고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고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신용상태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