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안정적 자금 운용과 원활한 자금 수급조절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및 개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고객의 재산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신업무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신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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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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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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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환 정산 등
여신업무
새마을금고 및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서비스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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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범위
내 대출 -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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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어음·수표업무
새마을금고 자기앞수표 발행하여 현금결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어음·수표 수납을 통하여 고객 편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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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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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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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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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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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증서
예금자
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 지급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위한 도표(새마을금고가 출연금납부)
예금자보호준비금 대위변제 출연금 납부
(예금보험료) 예금 예금지급불능 고객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