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ㆍ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강령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모든 임ㆍ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임ㆍ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임ㆍ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임ㆍ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겸허하게 수용하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임ㆍ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재산과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임ㆍ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나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임ㆍ직원은 고객을 대함에 있어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임ㆍ직원의 복무윤리
제1절 기본윤리
- 임ㆍ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금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도덕적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행동한다.
- 임ㆍ직원은 금고의 비전과 이념체계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추구하는 경영목표와 방침을 공유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임ㆍ직원은 국제화ㆍ전문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 2절 공정한 업무수행
- 임ㆍ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비 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ㆍ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임ㆍ직원은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실적유치 등 각종 업무 처리 시 불법ㆍ편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ㆍ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 임ㆍ직원은 직무관련 취득 정보를 이사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ㆍ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임ㆍ직원은 금고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임ㆍ직원은 금고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 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 3절 이해상충 행위금지
- 임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고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임ㆍ직원은 금고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금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임ㆍ직원은 금고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4절 임·직원 간 상호존중
- 임ㆍ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ㆍ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ㆍ직원은 학벌ㆍ성별ㆍ종교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임ㆍ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절 임·직원의 건전문화 유지
- 임ㆍ직원은 허례허식 배격과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조금품을 지출하여야 한다.
- 임ㆍ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ㆍ직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적업무와 사내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임ㆍ직원에 대한 윤리
- 금고는 임ㆍ직원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하며 임ㆍ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 금고는 임ㆍ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금고는 임ㆍ직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인 근무여건을 조성 한다.
- 금고는 임ㆍ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금고는 임ㆍ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ㆍ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 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임ㆍ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견전한 금고를 육성하여 지역ㆍ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 임ㆍ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금고는 임ㆍ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금고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금고는 임ㆍ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ㆍ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금고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임ㆍ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 모든 임 · 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이사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감리 · 감독할 책임이 있다.
-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 운영하여야 한다.